동물 관련 영업 허가 및 등록 사항 변경 신고 방법 안내


동물관련영업 허가·등록사항 변경 신고 소개

동물관련영업 허가·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허가나 등록 내용을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안내

이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접수하신 후 최대 7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동물관련영업 허가·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이 수수료는 신청서 접수 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동물관련영업 허가·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제73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를 통해 권한 있는 기관이 적법하게 해당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허가·등록증
  • ②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 (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

업무 처리 절차

동물관련영업 허가·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현지확인
  4. 종합검토 수리결정
  5. 등록증 교부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3호서식] 변경허가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28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