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관련 영업 허가 및 등록 사항 변경 신고 방법 안내
동물관련영업 허가·등록사항 변경 신고 소개
동물관련영업 허가·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허가나 등록 내용을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안내
이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접수하신 후 최대 7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동물관련영업 허가·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이 수수료는 신청서 접수 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동물관련영업 허가·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제73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를 통해 권한 있는 기관이 적법하게 해당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허가·등록증
- ②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 (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
업무 처리 절차
동물관련영업 허가·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지확인
- 종합검토 수리결정
- 등록증 교부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