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관련 영업의 휴업, 재개업 및 폐업 신고 안내


동물관련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안내

동물관련영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휴업, 재개업 및 폐업 신고를 반드시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법적인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신고 처리 기간 안내

동물관련영업의 휴업, 재개업 및 폐업 신고는 민원 최초 접수 후 즉시 처리됩니다. 즉, 별도의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신고가 수리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수수료 정보

해당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동물보호법 제76조

동물관련영업의 휴업, 재개업 및 폐업 신고는 동물보호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령은 동물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여 법적인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 동물처리계획서

동물관련영업 신고 업무 처리 절차

동물관련영업의 휴업, 재개업 및 폐업 신고는 아래와 같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수리결정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귀하의 신고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해당 절차를 따라 주시면 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31호서식]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32호서식] 동물처리계획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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