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관련 사업 허가 신청 방법 안내


동물관련영업 허가 신청이란?

동물관련영업 허가는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 허가는 동물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로, 기관에서 처음으로 민원인을 방문할 때 필요한 정보와 절차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민원처리 기간

동물관련영업 허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후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등 필요한 절차가 이루어지며, 허가가 나기까지의 시간은 서류 제출 후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동물관련영업 허가 신청 시 수수료는 10,000원이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 시 함께 납부하는 비용으로, 허가 심사와 관련된 행정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법적 근거

동물관련영업 허가 신청의 법적 근거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관련 영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허가 신청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
  • 신청서
  •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장소의 계약서 사본
  • 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업무 처리 절차

동물관련영업 허가 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신청서 및 서류 제출
  2.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3. 현장 조사 진행
  4. 허가 여부 결정 통보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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