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관련 사업 등록 신청 가이드
동물관련영업 등록 신청 안내
동물관련영업 등록 신청은 민원인이 동물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중요한 절차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동물관련영업 등록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신청 수수료 안내
동물관련영업 등록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1만원이며, 이 금액은 신청 시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동물관련영업 등록 신청의 법적 근거는 동물보호법 제7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동물 관련 사업의 등록 절차가 규정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동물관련영업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① 인력 현황
- ②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 ③ 사업계획서
- ④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동물관련영업 등록 신청 처리 절차
동물관련영업 등록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지확인
- 종합검토 수리결정
- 등록증 교부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