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 외의 야생동물 전시 시설 신고 방법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변경)신고란?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처음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변경)신고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즉, 신고를 접수한 후 10일 안에 처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수수료 안내
이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 근거 설명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변경)신고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제2조(야생동물 전시행위 신고)
사전 준비서류 안내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변경)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야생동물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수입 또는 양도양수 서류 등(개체별로 증빙)
-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사업장의 영업 허가 또는 등록 또는 신고증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야생동물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수입 또는 양도양수 서류 등(개체별로 증빙) 구비
- 전시가 가능한 경우(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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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