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신청 방법 및 절차


동물용 의약품 등 허가사항 변경 신청이란?

동물용 의약품 등 허가사항 변경 신청은 동물용 의약품의 허가 사항을 수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보건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며, 새로운 정보나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동물용 의약품 등 허가사항 변경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약 4일입니다. 신청 후 이 기간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안내

이 신청 과정에서는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 이 금액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동물용 의약품 등 허가사항 변경 신청의 법적 근거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해당 허가사항 변경의 절차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및 필요한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건물의 이전 또는 변경 시 표시한 서류와 도면
  • 대표자 변경의 경우 약사법 제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사진단서 및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서 등)
  • 허가증 또는 등록증

결론

동물용 의약품 등 허가사항 변경 신청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물 보건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여 적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1호서식]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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