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 가이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 안내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은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 필요한 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그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신청이 접수된 후, 해당 기간 내에 검토와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수수료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2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허가 신청을 위한 행정처리 비용으로, 신청서 제출 시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 1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로,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사전 준비 서류
허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 관리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
- 법인의 경우 정관
- 운반용차량 등 장비보유 현황
-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 절차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장조사
- 신고수리 결정
- 신고증 작성
- 교부 및 면허세 납부
이 절차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물용 의약품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