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절차 및 신청 방법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개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은 소유하고 있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공식적으로 등록 말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은 즉시 처리됩니다. 따라서 신청하신 후 곧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정보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서 제출 시 지불하셔야 하며, 정확한 금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등록 및 말소와 관련된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수상사고 증명 서류 (멸실 또는 사고의 경우에 한함)
- 분실·도난 신고 확인서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한함)
-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실 또는 도난 시 미제출)
- 등록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해당 시)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검사증 등)
- 수출신고필증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처리 절차 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원부 삭제
- 등록말소 통지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0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