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변경 신청 방법 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 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은 해당 기구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필요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여 신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3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이 날아올 것입니다.
수수료 정보
이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 민원인은 등록절차를 위해 이 금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및 준비서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의 법적 근거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①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 ③ 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④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 변경의 경우만 해당)
- 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 ⑥ 주민등록표초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
업무 처리 절차 안내
신청한 등록사항 변경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및 변경된 등록번호판 발급
각 단계는 철저하게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변경된 등록이 완료되면 발급된 등록증과 함께 새로운 등록번호판이 제공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9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