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방법 및 절차 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 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신청은 해당 기구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등록은 행정기관에서 진행하게 되며, 민원인 입장에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을 위한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료: 1,500원
  • 등록번호판 발급비용: 13,500원

법적 근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사전 준비해야 합니다:

  • ①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등 등록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 ③ 등록 원인에 대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류
  • ④ 안전검사증(사본)
  • ⑤ 보험가입증명서(사본)
  • ⑥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 ⑦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 ⑧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



업무 처리 절차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의 전반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검토
  3. 결재
  4.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발급

위 절차를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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