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영업 허가 신청서 양식 및 작성 안내


영업허가신청서(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란 무엇인가?

영업허가신청서는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를 통해 행정기관에 영업 허가를 신청하며, 이는 각종 식품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영업허가신청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이며,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사업장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영업허가신청서 수수료 안내

영업허가신청서의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수수료는 9천원으로 할인됩니다. 따라서 신청 방법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업허가신청서의 법적 근거

영업허가신청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는 영업허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며, 영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영업허가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작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 각 1부
  •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함) 1부
  • 검사위탁계약서 사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지하수에 한함) 1부
  • 건강진단서 사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1부
  • 위생교육(6시간) 수료증 사본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영업허가신청서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비서류 검토
  2. 해당 시설 기준의 적정 여부(공통 시설 및 개별 시설 기준) 확인
  3.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공부 확인

유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고 전 관련 법령 위반 및 저촉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축산업 가공업란의〔 〕에는 해당란에 V표를 하고, ( )에는 가공품의 종류 및 품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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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신청서(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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