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 선별 포장업 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방법 안내


도축업, 집유업 등 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 선별 포장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민원인을 위한 친절한 안내 제공과 함께 진행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안내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 선별 포장업의 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처리되는 데 3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입니다.

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준비하신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및 사전 준비서류

본 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신청하기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없음으로, 특별한 준비 없이 방문하셔도 됩니다.

신청자격 및 주의사항

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필요한 경우 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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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9호서식]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15,8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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