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 선별 포장업 영업 허가 신청 가이드
도축업 및 축산물 가공업 영업허가 신청 안내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 선별 포장업 영업허가 신청
민원인 여러분, 도축업 및 기타 축산물 관련 업종에 대한 영업허가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신다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정 여부가 조사됩니다.
민원 처리 기간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 선별 포장업의 영업허가 신청은 약 8일의 민원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는 이 기간을 고려하여 업무를 계획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수수료 안내
이번 영업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신청 전 미리 준비해 주시면, 더욱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 선별 포장업 영업허가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법률에 따라 안전과 위생을 준수하며 영업을 수행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사전 준비서류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장 내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 (집유업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 작업장에 대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도축업, 집유업에 해당)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건강진단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 처리 절차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을 하며, 신청 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른 적정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잘 준비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갖추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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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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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영업허가 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19,4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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