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 선별 포장업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방법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안내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민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해당 영업의 지위를 새로 승계하고자 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로,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경우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해당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는 접수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진행한 후에는 3일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이 신고를 진행할 때 필요한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없을 경우,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안내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 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업양도의 경우: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안내

신고를 처리할 때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주의하여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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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20,99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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