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퇴직 신고 안내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신고란?

도시가스 안전관리자는 도시가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관리자로, 선임, 해임, 퇴직 등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이 신고를 진행할 때의 절차와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 처리 기간

도시가스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 업무는 즉시 처리됩니다. 즉, 신청 후 별도의 대기 기간 없이 신속하게 신고가 완료됩니다.

수수료 안내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신고 과정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관련 신고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는 안전한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법적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로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증명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준비가 완료되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신고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민원 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결재
  4. 처리완료 문서 교부

이 과정을 통해 모든 신고가 안전하게 처리되며, 처리 완료 후에는 관련 문서를 직접 교부받게 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35호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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