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사계획: 변경 신고 및 승인 절차 안내
도시가스 공사계획 변경 신고 및 승인 절차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두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각각 (변경)신고와 (변경)승인입니다. 민원인은 이 두 가지 절차를 통해 필요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처리 기간 안내
도시가스 공사계획의 (변경)신고는 즉시 처리되며, (변경)승인은 3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이 점을 고려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정보
도시가스 공사계획 변경 신고 및 승 사업을 처리하는 데 드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안내
도시가스 공사계획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은 다음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2항ㆍ제4항, 제39조의2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62조의2 제3항. 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확인
변경 신고 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공사계획서 1부
- 공사공정표 1부
- 변경사유서 1부 (변경할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시공관리자의 자격증명 서류 1부
-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관련 서류 사본 1부
도시가스 공사계획 업무 처리 절차
도시가스 공사계획 (변경)신고 및 승인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 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교부
이와 같이 절차를 통해 민원인이 필요한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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