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 신고: 개시, 휴업, 폐업 절차 안내


도시가스사업 신고 절차 안내

도시가스사업을 시작하거나 휴업, 폐업을 원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 수행해야 하는 절차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 신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신고 민원 처리 기간

도시가스사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신고 관련 수수료 안내

도시가스사업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고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도시가스사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는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입니다. 이 법규를 통해 신고의 법적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

폐업 신고의 경우, 시설 폐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처리 절차 안내

도시가스사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원 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처리 완료 문서

신고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도시가스사업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9호의2서식] 도시가스사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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