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무관리자 신고 및 변경, 폐지 방법 안내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및 변경 절차 안내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변경, 폐지와 관련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업무 처리 기간
도매업무관리자와 관련된 민원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7일
- 변경신고: 7일
- 폐지신고: 5일
수수료 정보
해당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이 업무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항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근거로 보다 확실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변경, 폐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경우: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약사면허증)
-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반납
- 변경신고 경우: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약사면허증)
-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반납
- 폐지신고 경우:
-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반납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및 변경 폐지 신청 방법
이제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변경, 폐지의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방문 시 위 내용을 참조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2호서식] 도매업무관리자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