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및 굴착 허가 신청 가이드


도로굴착 및 매설 허가 안내

민원인 여러분, 도로굴착 및 매설 관련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로, 통신 관로 등을 도로에 굴착하여 매설할 경우에는 관련된 절차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허가 절차, 필요한 서류, 수수료, 처리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민원처리 기간은 민원접수일부터 시작하여 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단, 이 기간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내역

도로점용 및 굴착 허가를 위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증지: 1,000원
  • 인터넷 납부 수수료: 90원

법적 근거

도로점용(굴착) 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도로법 제61조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에 따라 모든 민원인은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민원인이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굴착허가신청서 1부 (시스템 상 입력)
  • 공사계획서 1부
  • 위치도 (시스템 상 입력)
  • 배관 설계도면 (평면, 종․횡단면도)
  • 도로굴착 복구단면도 1부
  • 유관기관협의서 1부 (시스템 상 입력)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 (해당될 경우만 첨부)
  • 도로관리심의회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심의대상일 경우만)
  •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대책
  • 굴착 현장사진 (사진상에 위치표시)

업무 처리 절차 안내

도로굴착 허가 업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현지조사
  4. 결재
  5. 굴착허가증 교부
  6. 도로굴착 착공신고서 제출
  7. 도로굴착 준공신고서 제출
  8. 도로굴착 준공검사

상기 내용을 숙지하신 후 교통, 환경 및 안전을 고려한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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