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변경, 폐업 및 휴업 절차 안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변경, 폐업 및 휴업 안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다양한 행사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변경, 폐업 및 휴업 절차와 필요한 서류, 수수료 등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업무 민원처리 기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각 업무의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15일
- 변경: 7일
- 휴업 및 폐업: 1일
- 재발급: 1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수수료 안내
각 업무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25,000원
- 변경: 15,000원
- 휴업 및 폐업, 재발급: 무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적 근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대중문화산업발전법 제26조
- 변경: 대중문화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
- 휴폐업: 대중문화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
- 재발급: 대중문화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된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서류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 이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업무 처리 절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변경, 폐업 및 휴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접수합니다.
- 신청 후, 처리 기간에 따라 결과를 기다립니다.
- 결과를 확인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확한 진행을 위해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