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방법과 절차 안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안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행위로, 처음 도전하는 민원인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 등록은 대중문화와 관련된 예술 기획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모든 서류가 검토되며, 문제 없이 진행될 경우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수료 안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 이금액은 등록을 위한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드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업무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시행령 제26조의5

사전 준비 서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법인인 경우 임원 및 업무 종사자 전원 작성)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2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제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확인 서류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
  • 독립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 시 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사업자 등록증 1부
  • 위임 시: 개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 위임인 신분증 사본 / 법인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대표 신분증 사본

등록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임원 중 1명이 이에 해당해야 합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 과정 이수
  2. 독립된 사무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잘 숙지하고 준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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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hwp [17,4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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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hwp [14,33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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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0호의2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hwp [98,30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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