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중개업 등록 갱신 신청 방법 안내
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안내
대부(중개)업 등록갱신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갱신은 대부업체로서의 법적 지위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 민원처리 기간
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4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서가 처리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수수료
수수료에 대한 정보는 현재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란인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대부업 등록갱신
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대부업체의 등록 및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
등록갱신 신청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①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인감 날인) 1부
- ②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부
- ③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④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각 1부
- ⑤ 주민등록표등본(개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1부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⑦ 전화가입사실확인서(대리점 발급/전화번호 대표자 명의 확인용)
- ⑧ 영업소 소재지증명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1부
- ⑨ 공제가입증서(한국대부금융협회 또는 서울보증보험 문의) 1부
- ⑩ 대부(중개)업 교육 이수증(최근 6개월 이내 교육이수) 사본 1부
- ⑪ 1,000만원 이상 자기자본 증명서류(예금잔액증명서 등) 1부
- ※ 법인일 경우는 5,000만원 / 중개업 등록 시에는 필요 없음
- ⑫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등록 신청 시) 1부
- ⑬ 대부금융협회 가입증명서(법인일 경우)
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 절차
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처리(담당자)
- 교부(담당자)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