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절차와 결격 사유, 준비서류 알아보기

대부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부업이란 무엇이고, 등록 과정과 필요한 서류, 결격 사유는 무엇인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 등록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등록 요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부업에 대해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업이란?

대부업은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같은 예금 취급 기관과는 달리, 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오로지 여신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업을 말합니다. 대부업의 주요 특징은 예금업무가 없다는 점으로,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의 대출 서비스를 주로 제공합니다.

대부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반 대부업

일반 대부업은 신용대출, 담보대출, 전당포와 같은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업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대부업 유형입니다.

2.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대부업체를 연결하는 중개 역할을 합니다.

3.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추심하는 사업입니다. 이 역시 대부업의 한 형태입니다.

대부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부업을 고려 중이라면 등록이 필수입니다.

대부업 등록 요건

대부업 등록을 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호명: 상호명에는 반드시 ‘대부’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며, 금융기관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자본금: 개인은 최소 1천만 원 이상,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3. 대부업 교육 이수: 대부업을 운영하려면 대부업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증은 등록 서류 제출 시 포함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받은 이수증만 유효합니다.
4. 대부업 등록 결격 사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격 사유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업 교육

대부업 등록을 위해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과 집합 교육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교육의 시간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교육: 법령 교육 4시간, 대부업종 교육 1~4시간, 신규 대상자 교육 2시간, 금융위 대상자 교육 2시간
  • 집합 교육: 지정된 시간과 날짜에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후 발급되는 이수증은 대부업 등록 시 필수 서류입니다.

대부업 등록 결격 사유

대부업 등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격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록이 불가능하니 미리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법적 능력이 제한된 자들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등록이 불가합니다.
  5.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 대부업법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6. 대부업 자진 폐업 후 1년 미경과: 자진 폐업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7. 등록 취소 처분 후 5년 미경과: 등록 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대부업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이력이 있거나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대부업 등록이 어렵습니다.

대부업 등록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대부업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대부업 교육 이수증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 대부업 등록 신청서
  • 영업소 소재지 등록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자기자본 증명서류(잔액 증명)
  • 인감증명서
  •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류 (서울보증보험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 등록 절차

대부업 등록 절차는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자체 등록과 금융감독원 등록입니다.

1) 지자체 등록 절차

  1. 등록 신청
  2. 서류 제출
  3. 결격 사유 조회 및 현장 실사
  4. 등록증 수령

2) 금융감독원 등록 절차

  1. 등록 신청
  2. 서류 제출
  3. 등록 심사
  4. 심사 결과 통보
  5. 등록증 수령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 에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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