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폐수 배출부과금 조정 신청 가이드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이란?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은 민원인이 대기나 폐수의 배출량에 따른 부과금의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행정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민원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당한 부과금이 책정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민원처리 기간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한 내용이 처리되어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수수료 안내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의 법적 근거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시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조정신청 증명서류 1부입니다. 이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조정신청이 접수된 후, 행정기관은 해당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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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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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대기¸ 폐수)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hwp [16,3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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