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조정 신청 방법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안내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은 대기 및 폐수 배출과 관련한 부과금을 조정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준수하고, 적정한 부과금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안내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민원처리 기간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지해 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수수료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청 과정에서 별도의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의 법적 근거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는 관련된 규제를 준수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및 업무 처리 절차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정신청 증명서류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신청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처리에 기여합니다.

신청이 접수된 후, 행정기관은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경우 관련된 정보나 추가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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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9호서식] (대기¸ 폐수)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hwp [16,3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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