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 자체 개선 계획: 대기 배출시설 효율화 전략
대기 배출시설 자체개선 계획 안내
대기 배출시설(대기오염 방지시설) 자체개선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민원인은 이 절차를 통해 대기 배출시설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안내
대기 배출시설(대기오염 방지시설) 자체개선 계획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획을 제출한 후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대기 배출시설(대기오염 방지시설) 자체개선 계획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제출 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 근거
대기 배출시설(대기오염 방지시설) 자체개선 계획의 법적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대기 배출시설(대기오염 방지시설) 자체개선 계획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서입니다. 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대기 배출시설(대기오염 방지시설) 자체개선 계획의 업무 처리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행정기관에서 이를 검토하게 됩니다. 서류 제출 후에는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제출된 서류가 법적 요건에 맞는지 항상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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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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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hwp [18,4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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