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 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 방법 안내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 안내

대기배출(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처음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변화는 대기오염 저감과 관련된 중요한 절차로, 정확한 신고를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민원처리 기간

대기배출(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 변경신고는 즉시 처리됩니다. 신고를 하신 후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므로 안심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정보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 걱정 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본 업무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법적 근거를 확인하시면 더욱 안심하고 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 배출시설허가증(신고증) 원본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업무 처리 절차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결재
  4. 결과통보

* 시설조사는 가동개시 신고시와 동일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6호서식]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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