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절차 안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민원인으로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하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허가를 통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한 내용이 검토되고 결과가 통지됩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과 절차 이행이 이루어지면 신속하게 처리가 진행됩니다.
수수료 안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진행할 때는 1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허가 및 신고의 행정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신청서 제출 시 지불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의 업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법규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위해 제출해야 할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 명세서 1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 1부
-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 설치자만 제출) 1부
-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 시 제출) 1부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 시 제출) 1부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 명세서(해당 사항에 한함) 각 1부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관련 자료 1부
- 수질 및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 첨부서류(해당 시설 신설 시 제출) 1부
- 수질 및 소음ㆍ진동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변경 필요 시 제출) 1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처리 절차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시설 입지 제한에 관한 타법 검토(관련부서 협조 필요)
- 오염물질 배출계수 적용 및 발생량, 배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 방지시설 설치면제 신청 자료의 객관적 타당성
-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
올바른 절차를 통해 대기배출시설 설치를 진행하면, 환경 보호와 함께 법적 책임을 다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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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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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hwp [21,50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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