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절차 안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민원인으로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하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허가를 통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한 내용이 검토되고 결과가 통지됩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과 절차 이행이 이루어지면 신속하게 처리가 진행됩니다.

수수료 안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진행할 때는 1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허가 및 신고의 행정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신청서 제출 시 지불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의 업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법규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위해 제출해야 할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 명세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 1부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 설치자만 제출) 1부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 시 제출)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 시 제출)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 명세서(해당 사항에 한함)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관련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 첨부서류(해당 시설 신설 시 제출) 1부
  13. 수질 및 소음ㆍ진동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변경 필요 시 제출) 1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처리 절차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시설 입지 제한에 관한 타법 검토(관련부서 협조 필요)
  2. 오염물질 배출계수 적용 및 발생량, 배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3. 방지시설 설치면제 신청 자료의 객관적 타당성
  4.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

올바른 절차를 통해 대기배출시설 설치를 진행하면, 환경 보호와 함께 법적 책임을 다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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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2호서식]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hwp [21,50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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