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절차 가이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안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민원인으로서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셨다면,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신고할 때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연결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관련 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수수료 안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시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 비용으로,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서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 12.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13.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진행 시, 다음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배출시설 입지 제한에 관한 타법 검토(관련부서 협조)
- 오염물질 배출계수 적용 및 발생량, 배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 방지시설 설치면제 신청 자료의 객관적 타당성
-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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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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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hwp [21,50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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