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신청 절차 안내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 안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를 진행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처리 기간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보해 드리게 됩니다.
수수료 및 면허세 안내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수수료: 10,000원
- 면허세: 18,000원
이 비용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동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및 준비서류 안내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과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내역서(허가신청서만 해당) 1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해당 시)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해당 시) 1부
-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해당 시) 1부
-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자료(해당 시) 1부
-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10,000원
- 면허세: 18,000원
처리 절차 설명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허가사항 통보
- 허가증 작성
- 면허세 납부
- 허가증 교부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가 진행되니, 모든 서류를 잘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