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절차 가이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란 무엇인가?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는 기존 대기배출시설의 변화에 대해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변경된 사항을 공공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기환경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민원처리 기간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허가 수수료 안내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행정절차에 필요한 수수료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의 법적 근거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규정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규명합니다.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 (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
- 원료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
-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
-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 (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해당 시설 신설 시 제출)
-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시 제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절차 및 주의사항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는 설치 허가(신고)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에 준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을 잘 준수하여 원활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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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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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hwp [19,9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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