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제출 가이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란?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변경된 시설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민원인으로서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담당 근무자와의 소통과 필요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민원처리 기간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안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에 필요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고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신고 절차와 요건이 규정됩니다. 따라서 법적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사전 준비서류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 (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 (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업무는 설치 허가(신고)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기입하고 제출 서류가 모두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를 막고 빠른 신고 처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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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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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hwp [19,9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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