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안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란?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후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절차로, 민원인 분들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 반드시 이해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가동개시 신고는 특정 시설이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과정입니다.

가동개시 신고 민원처리 기간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는 즉시 처리됩니다. 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속한 검토를 통해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진행할 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추가 비용 걱정 없이 편리하게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사전 준비서류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근거합니다.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 구비서류
      • 신청서
      •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가동개시 신고 대상: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사업자 중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 증설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가동개시 신고는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변경을 완료하여 당해 시설을 가동하고자 할 때 진행해야 합니다.

가동개시 신고 업무 처리 절차

가동개시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결재
  4. 결과통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5호서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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