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휴업 및 폐업 신청 절차 안내
담배 소매업의 휴·폐업: 민원인의 가이드
담배 소매업을 운영하는 일반 소매업자가 휴·폐업을 하고자 할 때,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절차와 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담배 소매인 휴·폐업 신청 및 민원처리 기간
담배 소매인으로서 휴·폐업 신청을 할 경우, 민원 처리 기간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신청 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및 비용 안내
담배 소매인 휴·폐업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담 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담배 소매인 휴·폐업 신청
담배 소매인 휴·폐업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입니다. 이 법률은 담배 소매업체의 운영과 휴·폐업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담배 소매인 휴·폐업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담배소매인 휴·폐업 신청서
- ② 소매인 지정서 원본 (폐업의 경우에 한함)
- ③ 신분증
담배 소매인 휴·폐업 신청 업무 처리 절차
담배 소매인 휴·폐업 신청 후 진행되는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대장 정리
- 결재
- 통지
위의 절차를 통해 원활하게 휴·폐업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절차를 따라 신청하세요.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