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후원 방문판매업: 휴업, 폐업 및 영업 재개 신고 가이드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안내
다단계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체의 휴업, 폐업, 영업재개에 관한 신고는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이 신고를 통해 사업 운영의 중단 또는 재개를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법적인 요건을 지키고,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관련된 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속한 처리를 통해 민원인이 원하는 변화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수료 안내
이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없음입니다. 별도로 요구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민원인은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의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제29조제3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원본 (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현재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해당없음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따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없으므로, 신고서류 제출 후 안내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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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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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hwp [45,5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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