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및 변경허가 신청 절차 안내
농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이란?
농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이 신청은 농업 외의 목적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거나 변경할 때 진행되며, 반드시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 (변경)허가 신청 민원처리 기간
농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즉,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을 때부터 약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이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요되는 수수료
수수료는 현재로서는 비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의 법적 근거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규정됩니다. 이 법은 농지의 전용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농지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농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①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 ②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이 필요함)
- ③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 ④ 대체시설의 설치 등 농지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 (해당 경우에 한함)
- ⑤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농지전용 (변경)허가 신청 처리 절차
농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 제출한 서류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 심사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허가가 나면 농지 전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