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 안전진단: 재건축 판정을 위한 필수 가이드


도시미관 저해 건축물의 개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 이러한 건축물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해당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비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은 재건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 판정을 위한 노후 불량주택 안전진단 민원처리 기간

재건축 판정을 받기 위한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의 민원 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수료 정보

해당 업무에 대한 수수료 정보는 현재 공란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재건축 판정을 위한 노후 불량주택 안전진단의 법적 근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입니다. 이 법률은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사전 준비서류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안전진단신청서(토지등소유자 1/10 이상 동의 포함)
  2.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3. 결함부위 현황사진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업무 처리 절차

재건축 판정을 위한 노후 불량주택 안전진단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진단 신청
  2. 현지 조사 및 검토
  3. 안전진단 실시 여부 통지
  4. 안전진단 수수료 예치
  5. 안전진단기관 의뢰
  6. 안전진단 실시
  7.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8. 재건축 시행 여부 결정 및 통지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호서식] 안전진단 요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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