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 복지 시설 설치 신고 절차 및 요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는 노인을 위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법적으로 요구되며, 시설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신고에 필요한 기간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는 민원처리 기간이 3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시설의 적합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신고 수수료
보고하기 위한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즉, 신고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신고 절차와 시설에 대한 규정을 정당화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입소보증금, 이용료 및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특정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권 증명 서류로 갈음 가능)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처리 절차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장조사
- 검토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