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 및 재가 복지시설 폐지 신고서 작성 가이드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폐지신고서란?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폐지신고서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자 할 때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민원인이 이 서류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시설의 폐지를 신고하게 됩니다.

처리 기간 및 절차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폐지신고서의 민원 처리 기간은 4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검토한 후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수수료 및 비용 안내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폐지신고서 제출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이 과정을 진행하는 데 별도의 금전적 부담이 없으므로, 민원인은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하기

이 신고서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0조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절차는 법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리스트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 1부
  •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함) 1부

또한, 수수료 및 기타비용은 없습니다.

절차 요약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폐지신고서의 업무 처리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4일 내에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1호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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