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 및 휴지 신고 절차 안내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 및 휴지 신고에 대한 안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즉 경로당이나 노인교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민원처리 기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4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고 내용이 검토되어 처리됩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 및 휴지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및 규정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폐지(휴지)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1부
  • ②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③ 설치신고필증(폐지에 한함) 1부

또한, 수수료 및 기타비용은 없음입니다.

업무 처리 절차 안내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통보

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원활한 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필요한 추가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1호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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