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변경 안내 – 새로운 위치 및 이용안내
노외주차장 변경 통보 절차 안내
민원인 여러분,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후 필요한 변경 사항이 생기신 경우, 해당 사항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분들은 변경 사항을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원활한 주차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변경 통보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신속하게 처리가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노외주차장 변경 통보를 위한 수수료는 없음으로,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준비 서류
노외주차장 변경 통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시행규칙 제7조제2항입니다. 이에 따라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통보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로 간주됩니다.
사전 준비 서류 안내
민원인이 준비하셔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차시설 배치도 1부
추가로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없음입니다.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지 확인조사
- 등록
이번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필요 시 적절한 절차를 통해 변경 통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원활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