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사업 변경 등록 신청 가이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안내
노래연습장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자님께서는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행정기관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초기 방문 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변경등록 신청 처리 기간
노래연습장업의 변경 등록 신청은 행정기관에서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즉, 모든 서류가 완료된 후 3일 안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및 비용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수수료: 5,000원
- 등록면허세: 40,500원
총 비용은 45,500원으로, 신청 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및 제23조(영업의 승계 등)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서류 목록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변경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변경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영업시설·기구설비개요서 (영업소 면적, 노래연습장 기기 종류, 업소 평면도 등)
- 소음방지시설 설치 확인서 (공사업체, 설치시설, 생활소음·진동 준수 여부 서명)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한국전기안전공사, ☎032-620-1100)
-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부천소방서, ☎032-625-4324)
-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다중이용업소코드, 소재지, 보상 등 확인)
대표자 변경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변경등록신청서
- 양도양수서 (노래연습장 대표자 일체 권리·행정처분 승계 양도)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확인, 임대차계약서 확인)
-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다중이용업소코드, 대표자(양수인) 소재지 등 확인)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법인의 경우 추가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계, 법인도장(신청서 날인)이 필요합니다. 위임 시에는 위임장 + 신분증(위임자 및 대리인) + 도장(위임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지 확인조사
- 결재
- 등록증 교부
이제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