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 및 필수 요건 안내


노동조합 설립 신고란?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공식적으로 만들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며, 노동조합원들은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행정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즉,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위해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률은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규약 1부
  • 총회 회의록 1부



노동조합 설립 신고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노동조합 설립 신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고서 검토
    1.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기초로 내용검토를 진행합니다.
    2. 기재사항으로는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 등이 포함됩니다.
    3. 규약내용에는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대의원회·회의·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설립신고서 및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여부를 확인하며, 노조법 제2조제4호상의 결격사유도 검토합니다.
  2. 보완요구

    행정관청이 20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2.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이나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노조법 위반인 경우
  3. 반려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할 경우 신고는 반려됩니다.

*)

노동조합 설립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서식 1]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51,2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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