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 및 필수 요건 안내
노동조합 설립 신고란?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공식적으로 만들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며, 노동조합원들은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행정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즉,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위해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률은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규약 1부
- 총회 회의록 1부
노동조합 설립 신고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노동조합 설립 신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고서 검토
-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기초로 내용검토를 진행합니다.
- 기재사항으로는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 등이 포함됩니다.
- 규약내용에는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대의원회·회의·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설립신고서 및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여부를 확인하며, 노조법 제2조제4호상의 결격사유도 검토합니다.
- 보완요구
행정관청이 20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이나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노조법 위반인 경우
- 반려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할 경우 신고는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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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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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51,2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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