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및 변경 신고서 작성 가이드
노동조합설립 및 변경신고서란?
노동조합설립 및 변경신고서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기존 노동조합의 정보를 변경할 때 필요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행정기관에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노동조합설립 및 변경신고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필요한 심사가 완료되며, 신청자는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수수료 정보
노동조합설립 및 변경신고서의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이 과정을 위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노동조합설립 및 변경신고서의 법적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0조(설립신고)와 제 13조 1항(변경신고)입니다. 이 법 조항들은 노동조합의 설립과 변경 신고 절차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노동조합설립 및 변경신고를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 신고서, 규약, 임원명단, 회의록 등 1부
- 변경: 신고서, 기존 설립 신고증, 회의록 및 규약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 주의사항: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일 경우,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변경신고서 업무 처리 절차
노동조합설립 및 변경신고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민원처리 기간에 따라 결과를 기다리며,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