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부생가스 및 바이오가스 제조업 변경허가 신청 안내
나프타부생가스제조업 및 바이오가스 제조업 허가 신청 안내
나프타부생가스제조업 및 바이오가스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신청 절차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여러 단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나프타부생가스제조업 및 바이오가스 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한 내용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적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수수료 안내
해당 신청업무의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 이는 신청 시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준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안내
나프타부생가스제조업 및 바이오가스 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의 법적 근거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신청 절차가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1부 (법인인 경우만 해당,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제출한 정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가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나프타부생가스제조업 및 바이오가스 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후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신청인 자격 판단 (대표자 결격사유)
-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각 단계에서 주의 깊게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 점검을 통해 적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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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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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가스관련).hwp [35,84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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