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병원 1종 등록 신청 방법 안내
나무병원(1종) 등록신청 안내
나무병원(1종) 등록신청은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준비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나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는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나무병원(1종) 등록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약 15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등록신청 수수료 안내
이 등록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나무병원(1종) 등록신청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사전 준비서류 안내
등록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된 기업진단 보고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나무병원(1종) 등록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평가한 최근 1개월 이내에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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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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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등록신청서.hwp [18,9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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