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병원 등록증 변경 신청 방법 및 기재사항 안내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안내
나무병원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변경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등록사항을 갱신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민원처리 기간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15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수수료 안내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해당 신청을 위한 별도의 금액이 청구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7
사전 준비서류
변경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무병원 등록증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법령에 의거, 조건이 충족된 경우)
-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법령에 의거, 조건이 충족된 경우)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무병원 등록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술자격자의 종류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hwp [17,408byte]
내려받기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