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발급 절차 및 필수 요건 안내
긴급여권 발급 안내
긴급여권 발급은 민원인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 긴급하게 여권이 필요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은 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준비 서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긴급여권 발급의 민원처리 기간은 48시간 내(2일) 또는 당일 즉시 이루어집니다. 긴급한 상황에 따라 당일 발급이 가능하니,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빠른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안내
긴급여권 발급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48시간 복수 여권(성년, 26면 기준): 50,000원
- 당일 발급 단수 여권: 53,000원
법적 근거
긴급여권 발급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권법 제6조,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긴급여권 발급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48시간 내 발급 여권(복수 전자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
- 항공권
-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당일 발급 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
긴급여권 발급 절차 및 주의사항
긴급여권 발급 과정에서의 주요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48시간 내 발급여권(복수 전자여권)
- 여권 발급신청서를 비롯한 신청서류 및 긴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항공권 등)를 접수합니다.
- 48시간 내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에 이상이 없고 긴급사유가 확인될 경우 제반 서류를 스캔합니다.
- 단, 48시간 내 여권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통상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안내합니다.
- 15:00시 이전까지 육안 심사가 완료되었을 때만 처리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 당일 발급 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
- 여권 발급신청서 접수 후 여권명의인 본인 여부, 당일 발급 사유 및 출발 항공권 등의 확인을 진행합니다.
- 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여권 발급 기록을 조회하고 신원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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