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및 관리 변경 신고 안내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및 관리 변경신고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및 관리 변경신고는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변경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질오염원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이 절차를 통해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신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민원처리 기간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4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처리되는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 변경신고 수수료 안내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및 관리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는 「물환경보전법」제60조 제1항입니다. 이 법은 수질을 보호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제공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변경신고를 위해 민원인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 기타 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면허세: 없음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업무 처리 절차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신고증 작성 ⇒ 면허세 납부
- 신고증 교부
이 과정을 통해 변경신고가 완료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