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아포스티유, 공증 없이 가능해진다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발급 절차 개편
9월 15일부터, 기업들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관한 제도적 개선이 시행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증명서를 공증받은 후에야 아포스티유(국제적 효력 인정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공증 절차 없이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며 해외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재외동포청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국제소송 대응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 핵심 내용은?
그동안 기업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이 공증서가 최초 영업비밀 보유 시점의 인증 기준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즉, 공증일자가 영업비밀 보유 시점을 늦추는 기준이 되어, 분쟁 발생 시 기업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자체가 공문서로 인정돼, 공증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실제 영업비밀을 최초로 확보한 시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기업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 효과와 향후 전망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해외분쟁에서의 확보 능력도 향상시킬 전망입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간소화로 인해, 해외법률 대응이 한층 용이해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 애로 해소와 국민 생활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영업비밀’ 증명서도 글로벌 표준에 맞춰 간소화 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히 절차의 간소화를 넘어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용하는 핵심 자료의 효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법적 분쟁, 특허출원, 현지 진출 등 여러 분야에서 더욱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해외 인증 제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을 줄 것인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와 정보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주 묻는 질문이나 상세 내용은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08215&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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